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1.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20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20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03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3.0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54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