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미지급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어도 수입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받지 못했고 그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금융기관의 귀책으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당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47 (1999.06.22 회신),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3)
- 원 제목
- 정기예금 등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