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123회신일 2001.0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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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3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약되어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필요경비 및 수입시기.

회답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23 (2001.02.13 회신),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57)
원 제목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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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