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14회신일 2001.08.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4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급여 외에 받는 스카웃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그 계약의 대가로 급여 외의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1997.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1997.01.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외에 별도의 스카웃비용을 받는 경우 그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 1997.01.21)에 따르면,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4 (2001.08.24 회신),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1)
원 제목
급여 외에 별도의 스카웃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