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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못 받은 공사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도급공사 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목적물 전부를 완성해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도급공사를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제14083호)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공사 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과 수입시기.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31대통령령 제57조제4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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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7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판결로 못 받은 공사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30)
- 원 제목
- 공사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