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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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0건 · 6/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위탁 부분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나 일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시험·검사 등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받은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 완료로 불필요해진 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하여 전용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53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여부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54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조세특례-201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255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임차인 부담 에너지시설도 세액공제가 되나?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면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임대사업장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8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1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259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폐열 이용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의뢰받은 광고 디자인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
조세특례-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며 발생한 디자인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될 수 있다.

263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201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 맡긴 기술개발용역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264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연구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이고, 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잉여폐열 활용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폐열을 활용해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투자설비가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6 특정 임원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되나요?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267 정부출연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2010.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8 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비용은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269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범위와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로 인정·신고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며 외주비는 위탁·공동연구개발이면 공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자체 의류 디자인 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조세특례-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비 등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건물임차료 등 디자인실 일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71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공제 범위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 범위를 물었다. 맞춤형 교육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72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 발생한 비용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3 연구용 기계장치 외주가공비도 공제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1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금형의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연구·인력개발활동 비용에 해당하면 특허나 시범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련 외주가공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274 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승계 전 연구비에는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기술이 속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의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수탁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타인에게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200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8 개별 보안장비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조세특례-2009.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의 신규·증설·대체 투자는 공제되지만 개별 장비의 보수와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본부와 지역본부가 보안목표시설이고 개별 장비와 운영소프트웨어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279 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도 세액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200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학기술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구요원이 근무한 시간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0 단기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할 때 적용 시점과 단기 과세연도의 비교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제3자물류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과 비교한다.

281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는가?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음
조세특례-200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을 수탁자가 재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전담부서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재위탁 상당액에 관한 결론이다.

282 시설장치 매입 물류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규정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장치 매입에 부수된 물류비가 제3자물류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물류비에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용 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283 연구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에 평균액 공제가 가능한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0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없기 때문이다.

284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85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2009.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7.12.31. 이전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286 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제품개발을 위해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부서 연구원을 파견한 경우이다.

287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88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고르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09.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과 다목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289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
조세특례-2009.09.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비용 범위와 지급대상·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 해운회사 지급 운임 등은 포함되지만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의 내국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2008.01.01. 이후 지출한 비용에 적용한다.

292 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업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술개발용역 위탁비는 공제될 수 있지만 질의 비용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93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쓰이는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비용은 제외된다.

294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의 위탁·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95 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한 안에 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공제된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296 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297 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과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생산 가능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298 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200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밖으로 이동한 직원이 전담부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그 부서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299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br />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 비용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0 고객자동호출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제조・유통・사무・고객관리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설로 조특법령에 열거하고 있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자동호출기 등 단순 통신·계측기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공제는 열거된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 중고품 이외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