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1회신일 2010.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7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시설 투자는 2012.12.31까지 이루어지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됩니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1 (2010.10.27 회신),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4)
원 제목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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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