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인 부담 에너지시설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4회신일 2010.08.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부담 에너지시설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30

해당 시설을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면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면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임대사업장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사업장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임대사업장에 지능형자동조명제어장치시스템을 설치한다. 해당 시설은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건물 등 사업장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임대사업장에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자동조명제어장치시스템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장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임차인 부담 비용으로 임대사업장에 에너지절약시설인 지능형자동조명제어장치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4 (2010.08.30 회신), "임차인 부담 에너지시설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94)
원 제목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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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