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공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0회신일 2010.03.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공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2

맞춤형 교육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 범위를 물었다. 맞춤형 교육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맞춤형 교육비용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에 따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0 (2010.03.12 회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00)
원 제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