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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0.03.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08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 발생한 비용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08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9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 발생한 비용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24 · 미확인 · 법인세과-32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전담부서 신고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