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 임원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임원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하는 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삭제되기 전)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삭제되기 전)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3 (<time datetime="2010-04-01">2010.04.01</time> 회신), "특정 임원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79)
원 제목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