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12회신일 2009.08.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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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8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전담부서 밖으로 이동한 직원이 전담부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그 부서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했다. 이동 후에도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직원이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인지.

회답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2 (2009.08.18 회신), "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59)
원 제목
연구전담 직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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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