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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6회신일 2009.09.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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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4

영업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업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술개발용역 위탁비는 공제될 수 있지만 질의 비용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한다.

질의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568 심판결정
    2023.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7586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4986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376 심판결정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956 심판결정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606 심판결정
    2018.08.0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6 (2009.09.14 회신), "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93)
원 제목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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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