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도 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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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도 세액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과학기술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구요원이 근무한 시간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과학기술자가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으로 근무한다. 법인은 해당 연구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2 (<time datetime="2009-11-29">2009.11.29</time> 회신), "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도 세액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2)
원 제목
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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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