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제1호가목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에는 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전담요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제1호가목①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는 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이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포함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5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1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4 (<time datetime="2010-10-19">2010.10.19</time> 회신),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6)
원 제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