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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선박제조업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해당 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별표의 위탁·공동기술개발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의 제조·수리·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에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위탁개발했다.
질의요지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의 제조·수리·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하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2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1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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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8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90)
- 원 제목
- 선박제조업의 ERP 위탁개발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