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잉여폐열 활용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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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잉여폐열 활용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설비가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잉여폐열을 활용해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투자설비가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한다. 잉여폐열을 도입·활용하여 생산공정의 연료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투자이다.

질의요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가)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1)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폐열을 도입·활용하여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ESCO사업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투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7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잉여폐열 활용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74)
원 제목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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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