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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보안장비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의 신규·증설·대체 투자는 공제되지만 개별 장비의 보수와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의 신규·증설·대체 투자는 공제되지만 개별 장비의 보수와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본부와 지역본부가 보안목표시설이고 개별 장비와 운영소프트웨어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은행의 본부 및 16개 지역본부가 보안목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은 개별 보안장비와 운영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보안장비시스템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본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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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본부 및 16개 지역본부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기술유출방지설비 제3호 각목의 개별 보안장비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보안장비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보안장비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그 보안장비시스템의 신규, 증설 및 기존시스템을 대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보안장비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의 보수 및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은행의 본부 및 16개 지역본부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 기술유출방지설비 제3호 각목의 개별 보안장비 및 운영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보안장비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보안장비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그 보안장비시스템의 신규, 증설 및 기존시스템을 대체하는 투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의 보수 및 자본적지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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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399 (2009.12.14 회신), "개별 보안장비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5)
- 원 제목
-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