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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5회신일 2009.09.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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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외국 해운회사 지급 운임 등은 포함되지만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비용 범위와 지급대상·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 해운회사 지급 운임 등은 포함되지만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의 내국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2008.01.01. 이후 지출한 비용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가 원유 수입과 제품 수출 과정에서 외국 해운회사에 운임과 화물료 등을 지급하였다. 고객이 물류업체에 직접 지급한 운송비의 법인 부담액과 저유소 감가상각비 등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중 제3자물류비용은 그 지급대상이 내국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부터제3자물류비용을지출한법인의경우에도 2008.01.01.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상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수입 및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외국 해운회사에 지급하는 운임 및 화물료 등 원유수송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부대비용,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물류업체에 직접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당해 법인의 부담액, 저유소 감가상각비는 상기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물류비용 범위, 지급대상 및 적용시기와 정유회사의 각 지출이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자물류비용은 지급대상이 내국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2007.12.31. 이전부터 이를 지출한 법인도 2008.01.01. 이후 지출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유 수입 및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 해운회사에 지급하는 운임·화물료 등 직접적인 부대비용, 체선료, 고객이 직접 지급한 운송비의 법인 부담액 및 저유소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포함된다.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수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57 심판결정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5 (2009.09.18 회신),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26)
원 제목
물류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