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여부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 하였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이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2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8)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