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2회신일 2010.10.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7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 건물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다. 그 투자액은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실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기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실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2 (2010.10.27 회신),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2)
원 제목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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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