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 건물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다. 그 투자액은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실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기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실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2 (2010.10.27 회신),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2)
- 원 제목
-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