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47회신일 2009.10.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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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9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두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한다. A사업장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개발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B사업장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이고 기술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47 (2009.10.09 회신),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39)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