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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두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한다. A사업장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기술개발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B사업장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이고 기술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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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47 (2009.10.09 회신),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39)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