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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12.31. 이전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7.12.31. 이전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7.12.31. 이전에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본문(원문)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2007.12.31. 이전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1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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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5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8)
- 원 제목
-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