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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광고 디자인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의뢰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며 발생한 디자인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보지 않는다.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며 발생한 디자인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물 제작회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개발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의뢰에 따라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면서 발생한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 등 관련 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타인의 의뢰에 따라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하면서 발생한 디자인 개발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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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1 (2010.06.11 회신), "의뢰받은 광고 디자인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80)
- 원 제목
-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