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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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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부분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위탁 부분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나 일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시험·검사 등은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전담부서인 수탁자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 수탁자는 용역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재조특-844, 200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재조특-844, 200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또는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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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6 (2010.11.09 회신),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71)
- 원 제목
-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