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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동호출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객자동호출기 등 단순 통신·계측기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공제는 열거된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 중고품 이외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 등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제조・유통・사무・고객관리 등 기업의 주요한 활동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설로 조특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는 단순한 통신・계측기기로써 조특법령에서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관련 계측기 등의 단순 통신․계측기기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중고품 투자는 제외함.
고객자동호출기, 순번대기표발행기 및 제품수리 관련 계측기 등의 단순 통신·계측기기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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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3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고객자동호출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5)
- 원 제목
- 고객자동화호출기 등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