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1회신일 2010.04.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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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9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내국법인의 연구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이고, 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을 학교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은 어떻게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3항의 금액은 누가 납부하는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1 (2010.04.09 회신),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61)
원 제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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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