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설장치 매입 물류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장치 매입 물류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류비에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장치 매입에 부수된 물류비가 제3자물류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물류비에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용 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를 위한 공장시설장치를 매입하면서 부수적인 물류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규정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를 하기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규정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장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류비용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를 위한 공장시설장치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에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7 (<time datetime="2009-11-25">2009.11.25</time> 회신), "시설장치 매입 물류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7)
원 제목
공장시설장치 매입관련 물류비용의 제3자물류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