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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86회신일 2009.11.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7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합병 후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수해 운영했다. 합병에 따른 연구소 변경신고가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합병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운영하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일 이후 해당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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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6 (2009.11.17 회신),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1)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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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