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1회신일 2009.09.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4

약정된 지급기한 안에 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공제된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한 안에 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공제된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다. 약정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2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의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말함.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같은 법 제7조 의2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1 (2009.09.14 회신), "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2)
원 제목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