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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기관과 협약해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완료 시 기술료를 내고 결과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계약내용 및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으로 지출한 국책연구과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과제 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고 결과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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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 (<time datetime="2010-03-29">2010.03.29</time> 회신), "정부출연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2)
- 원 제목
-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