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25회신일 2009.08.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과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투자 때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생산 가능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개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외환차손익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투자개시시기 판단 방법.

회답

1. 기계장치 투자 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합니다.

3. 독립된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여러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5 (2009.08.27 회신), "외환차손익과 투자개시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29)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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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