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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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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능과 성능을 향상한 새 ERP로 대체하는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취득가액에는 요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소요된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2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새 ERP 대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4)
원 제목
차세대 ERP시스템을 위한 투자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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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