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8회신일 2010.03.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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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3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았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이 해당 위탁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인건비 등이 지출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 관련 인건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은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8 (2010.03.23 회신), "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9)
원 제목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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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