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았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이 해당 위탁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인건비 등이 지출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 관련 인건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비용은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8 (2010.03.23 회신), "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9)
- 원 제목
-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