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6회신일 2010.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9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폐열 이용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9. 개정(법률 제6297호)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제1항 별표3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2000.12.29. 개정(법률 제6297호)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별표3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열거합니다.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규칙 시행 당시 유권해석에 따라 별표3 제2호의 “에너지절약형 설비”인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별표3 제4호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6 (2010.06.29 회신),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48)
원 제목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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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