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7회신일 2010.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3

법정 절차로 인정·신고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며 외주비는 위탁·공동연구개발이면 공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범위와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로 인정·신고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며 외주비는 위탁·공동연구개발이면 공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해당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2.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합니다.

2. 외주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7 (2010.03.23 회신),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6)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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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