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91회신일 2009.10.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해당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래처 제품개발을 위해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부서 연구원을 파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의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연구원을 파견했다. 해당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이며 인건비 등이 지출됐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면서 지출한 인건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연구원을 파견하면서 지출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1 (2009.10.26 회신), "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8)
원 제목
타인의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