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62회신일 2009.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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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A와 B 두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변경신고를 마쳤고, 계속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다.

질의요지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포함)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동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 포함)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62 (2009.10.12 회신),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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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