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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A와 B 두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변경신고를 마쳤고, 계속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다.
질의요지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포함)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동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연구소에서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 포함)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B사업장의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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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62 (2009.10.12 회신),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1)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