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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한다. 투자시설 중 열수송관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인 열수송관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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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1 (2010.07.14 회신),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86)
- 원 제목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