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8회신일 2010.10.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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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연구개발 완료로 불필요해진 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받은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 완료로 불필요해진 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하여 전용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 연구개발 완료로 시설이 불필요해져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시설로 전용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연구개발 완료로 인해 더 이상 필요없는 당해 시설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구시험용 시설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연구개발 완료로 인해 더 이상 필요없는 당해 시설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288 심판결정
    2022.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168 심판결정
    2014.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8 (2010.10.29 회신), "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36)
원 제목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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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