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9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4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
기타소득세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6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허가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건축해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7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202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9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202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11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2021.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13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등록일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달라지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202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묻는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필요한 등록을 했다면 5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당 날짜 이전에 한 경우이다.

15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11.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
기타주택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9.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br /
기타소득세법2009.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8.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2008.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법2008.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200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5.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정해진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2007.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3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7.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별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대 중인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시행령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2006.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6.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