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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별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별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해당 소유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1347, 2007.01.10 및 서면4팀-992, 2006.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한 경우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1347, 2007.01.10 및 서면4팀-992, 2006.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부과와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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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2007.03.09 회신), "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68)
- 원 제목
-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