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회신일 2021.01.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04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4.1. 이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는 개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01.04 회신),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0)
원 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