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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98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7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4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8.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9.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10.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납세의무자가 취득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기 위해 2018년 4월 2일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다.

질의요지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함

2.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2018.4.2.(2018.3.31.은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함

3. 따라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18. 4.3.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126

본문(원문)

1.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는 주택(이하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13499호, 2015.8.28.)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부칙(제15356, 2018.1.16.) 제5조제6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에서 법명이 변경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에 대하여“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아울러,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납세의무자)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2018년 3월 31일(단,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이라 함)을 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같은 2018년 4월 2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고 2018년 4월 2일 후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2018년 4월 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는지는 납세의무자가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납세의무자가 2018년 4월 2일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의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986 (<time datetime="2025-12-11">2025.12.11</time> 회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75)
원 제목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여 ’18.4.3. 이후 등록한 경우 종부령 §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