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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신축한 주택 또는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등록 시점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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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42 (2008.08.28 회신),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2)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