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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회신일 2007.05.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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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2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 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 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희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임대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일 것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일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2007.05.22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28)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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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