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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5.1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225
-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41
-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8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738 (2008.12.23 회신),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07)
- 원 제목
-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