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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회신일 2007.0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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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부터 임대한 다세대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2007.01.22 회신),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59)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기존부터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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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