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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1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66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166 (<time datetime="2021-03-17">2021.03.17</time> 회신),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07)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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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