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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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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7 (2007.12.28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85)
- 원 제목
-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